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공정위 모범거래기존 가이드라인 폐지해야"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빵집·편의점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등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 장벽 철폐는 공정위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 추진에 편승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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