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골목상권 투쟁 자영업자 투쟁 지지
도농복합지역 대형마트`SSM난립 유통`상생법 보완입법 계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일 오후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저지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인구 44만 명의 평택에 4개의 대형마트와 8개의 SSM이 들어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평택과 동일생활권인 인근 안성에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데도, 이마트 2호점을 만들겠다는 것은 골목상권을 초토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입점을 기필코 저지하여 평택의 가장 큰 통복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인구 15만명당 대형마트 1곳이 적정하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인용, “이마트가 들어서면 평택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10km 이내 인구 20만명 거주 지역에 무려 6개의 대규모 복합쇼핑시설이 들어서 적정 숫자를 5배 이상 초과하게 된다”며 이마트 입점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으로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대규모점포나 SSM을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라며, “우선 이를 통해 이마트 입점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형마트가 도농복합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을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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