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與, 깊어지는 `이동흡 고심'..자진사퇴론 고개를 들고있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3. 1. 23.

與, 깊어지는 `이동흡 고심'..자진사퇴론 고개


이동흡, 새정부 부담 덜어줘야"..오후 의원총회 분수령

황우여 "특정업무경비, 콩나물 사는데 쓰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새누리당이 23일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를 앞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이동흡 자진사퇴론'까지 제기돼 향후 여권 수뇌부와 이 후보자의 결단이 주목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청문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후보자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평가하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나아가 새누리당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4석으로, 이중 일부만 `반대표'를 던져도 이 후보자는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데 쓰면 안돼지"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조 출신인 재선의 박민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결격사유 유무에 대해 수세에 급급할 뿐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위신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협의를 거쳐 지명된 사실상 `박근혜 정부 첫 인사'라는 점에서 낙마에 따른 부담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ㆍ시스템의 문제"라며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임명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에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즉각적인 수순밟기에 나서기 보다 여야 협상을 병행하며 여론 숙성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검증 당시 지명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본회의를 4차례 무산시키는 등 103일간 극한 반대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토론'을 외면한 채 임명동의를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역으로 `이동흡 낙마 '가 맞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 부정적 여론 속에 직권상정 등을 통해 `이동흡 임명동의'를 강행할 경우 현 정부 초반의 `고소영강부자 인사'의 전철을 밟으며 새 정부 임기 초반부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새 정부의 첫 인사로, 야당에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몰될 경우 새 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시켜 줬더니 오만해진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이 후보자 본인이 결단,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 등을 논의할 새누리당의 오후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http://media.daum.net/issue/429/newsview?issueId=429&newsid=2013012311130656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