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84 <광해문 칼럼 "투표시간의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신문의 여러기사를 보면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볼 수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속되어 있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참정권이다. 선거연령은 만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은 죄수나 의식불명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자, 선거범죄자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이라는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야권 및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서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등 공식적인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6시 부터 오후6시까지 현행 임시공휴일 로 규정되고 있는데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시간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 2012. 11. 5. <안철수가 정도를 가야 할 계산속 이유> 안철수는 정도(定道)를 걷는 편이 가장 유리하다. 안철수가 사도(邪道)를 걷다가는 위험천만이다. @ 삼단논법은 아닐지라도, 부족하나마 우리 모두 우리 각 사람이 논리적 정합성을 좇아서 갖가지 경우수를 열심히 추론을 해보자. @ 안철수는 정도(定道)를 걷는 편이 가장 유리하다. @ 안철수가 사도(邪道)를 걷다가는 위험천만이다. @ 안철수가 오늘이라도 연합정치 내용 합의에 나서고 공동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단일화 방식 논의에 들어가면, 그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고, 그것이 안철수에게 가장 유리하다. @ 안철수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끝내려 작정하고 있으면서 11월 10일이나 그 이후까지 한사코 연합정치+공동정책을 거절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도를 걷는 것이고, 그것은 안철수에게 위험천만이다. @ 왜 그런가 따져보자. 안철수가 사도를 걸을 경우, 오늘부터 10일 안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 2012. 11. 4. [문재인 캠프 대변인 브리핑] 진선미대변인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문재인 캠프 대변인 브리핑] 진선미대변인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은 수용의사를 밝힙니다.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 2012. 11. 1.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은 수용의사를 밝힙니다.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어떤 핑.. 2012. 11. 1. 이전 1 ···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