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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용섭 국회의원 ] 현 민주통합당 당대표 이용섭후보 전 이용섭 국세청장 시절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 추징 불가" 논란이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3. 4. 24.

[ #이용섭 국회의원 ] 현 민주통합당 당대표
이용섭후보 전 이용섭 국세청장 시절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 추징 불가" 논란이다.

 

지난 대선에서 ‘차떼기’로 5백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등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불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국세청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용섭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 추징 불가"
  
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에 제공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추징의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을 추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증여세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 대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 “대가성 있는 자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실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주는 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 청장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법 개정이 따라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법령 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법 개정권은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다.
  
결국 현행 법상으로는 '대가성이 없는 증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증여세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또 '대기업들의 비자금이 결국 국세청의 부실 과세 때문에 조성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정 당국으로서 비자금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갖가지 방법으로 무리하게 조성해서라도 비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국세청의 세정이 비자금 문제를 일으킨 주된 요인이라는 비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와 논쟁 예고
 

 
이같은 국세청 입장은 참여연대의 '증여세 추징 가능'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해 12월9일 지난번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각각 받은 불법정치자금 1백억원과 11억원이 증여세 납부 대상임을 지적한 뒤, 국세청에게 한나라당과 최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촉구했었다.
  
참여연대는 SK그룹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점을 적시하고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사실을 조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발송, 국세청 조세3과에 이를 접수시켰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가 취득한 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근거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공문을 발송한 배경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에는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 차례도 과세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고,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정당 및 정치인과 기업간의 검은 거래를 차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김현철 사건때 법원이 증여세 탈세의 근거자료를 보내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 경험이 있다"고 말해, 추후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자료를 보내올 경우 이에 대해 과세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는 지난 97년 6월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을 받고 12여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그후 고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벌금10억원에 추징금 5억원을 확정선고받은 바 있다.


 

http://j.mp/17ho7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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