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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공무원법 위반 논란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3. 4. 24.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공무원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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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사령탑’을 진두지휘하는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혁신관리수석’은 공직사회 혁신 등을 추진하는 자리로 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신설한 부서. 노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혁신관리수석에 앉혔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 수석을 직접 천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자기관리에 철저하면서도 인화력이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수석은 국세청장 재직 시절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실명제 도입 ▲특별 세무조사 폐지 등으로 세정 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 3월 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평소 즐기던 골프도 끊었다. 그리고 이 수석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정부 혁신’을 완성시킬 최적의 인물로 꼽혔다.


그런데 그가 지난해 몇몇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놓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수석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국회의원 4명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 수석은 열린우리당 신중식·이계안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으로 30만∼5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석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런데 제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정치행위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정치 행위가 가능한 공무원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각원·부·처의 차관 ▲정무차관 ▲대통령·국무위원·처의 장 등의 비서실장이나 비서관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의원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비서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비해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등 ‘청의 장’은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수석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청의 장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3월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전에 국세청 기획관리관실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쳤고, 협의 결과 후원금을 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기부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청의 장’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정무차관은 포함돼 있다. 국세청장도 정무차관급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에 투명하게 기부금을 낸 것으로 오히려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차관급인 ‘처의 장’ 같은 경우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반면 ‘청의 장’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수석의 해명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각 부처의 차관 비서도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청장이 못 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다”며 “법률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각 고쳐져야 한다”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http://ilyo.co.kr/detail.php?number=22054&thread=02r03&PHPSESSID=37edd1a683c239c0b81f416e8fcb7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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