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 지난 이용섭장관의 토지강제수용권 논란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3. 4. 24.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

 지난 이용섭장관의 토지강제수용권 논란

 

이용섭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민간업자에게 주는 초헌법적 시행령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제2의 부동산 경기부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 '토지 강제수용권' 민간에 남발 논란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민간과 공공기관이 전체 사업개발지구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를 공공기관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 건설업체가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해도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면적은 현행 10만㎡이상에서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으로 대폭 축소된다. 

건교부의 시행령 입법 추진 배경은 그동안 개발예정지구 원주민들의 매도 거부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타지역 주민들의 '알박기'로 차질을 빚어왔던 민간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 그러나 공공기관조차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용섭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민간업자에게 주는 초헌법적 시행령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당-경실련 "역대 최악의 토지수용권 남발 정권"

벌써부터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7일 “건설부가 또 다시 민간 건설업자 퍼주기에 나섰다”며 “건설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민간 건설업자는 정부의 힘을 빌려 사실상 토지수용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이며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을 명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묻지 마’ 개발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헌법이 한정된 영역에서 정부에 부여한 토지수용권이 민간업자에 대한 이익 챙겨주기 도구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며 “재산권 침해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기관의 토지 강제수용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민간 건설업체를 지원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라며 “이는 초헌법적 발상로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참여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입법하면서도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넘겨줬다”며 “전두환 정권도 이렇게는 안했다. 역대 정부 중 최악의 토지수용권 남발을 통해 국민들의 땅을 빼앗은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559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