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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20. 2. 25.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중대한 경제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각적으로‘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선명령 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동시에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긴급재정자금으로는 지방에 자금이 내려오기도전에 소진해 버린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기업들을 구제해야 한다.

동시에 각 단체장은 즉각적으로 행사 및 집회등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행사 및 집회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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