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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 #김진표 #남경필 ] 김진표 남경필 뜨거운 감자 "남경필 제주 땅 불법매입 의혹"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4. 5. 29.

김진표 남경필 뜨거운 감자 "남경필 제주 땅 불법매입 의혹" 남경필과 김진표 진실은 어디에?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부 축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불법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캠프 김현 수석대변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후보가 12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 만한 경기지사로서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기초적 검증 차원에서 묻고자 한다"며 이날 자료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일대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 소유하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전제한 뒤 "더 놀라운 것은 논란이 되자 남 후보는 2010년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을 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국가에 기증'하지도 않았고, 계속 자신이 소유하면서 일부만을 자신의 동생에게 증여했음이 확인됐다"며 "불법을 덮으려고 한 말 조차 거짓말임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모자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오로지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양심까지도 불량한 후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남 후보는 불법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며 "그리고 '기증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진심어린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남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준법과 도덕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불량후보가 어떻게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남 후보는 서울 평창, 강원 속초, 경기 안양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로 제주도 땅까지, 가히 '땅의 귀재, 부동산 환자'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후보"라며 "남 후보는 그야말로 대를 이어 수원 경남여객을 소유한 집안이자 지역구를 세습한 국회의원, 그리고 부동산 투기전문 정치인"이라고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는 끝으로 "이런 후보가 도지사로서 자격은 물론 과연 보통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지, 평범한 경기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매입…국가기증도 거짓말"주장
 남경필 "서귀포시서 기부채납 안 받아들여…네거티브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28일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선대위는 이미 해명된 얘기라며 네거티브 선거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 후보가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의 1과 1262의 2 등 2개 과수원 필지(1만3천592㎡)를 매입했는데 농민이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개혁법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 후보가 2002년에 인접한 1236의 7 과수원 1개 필지(278㎡)도 매입했다"며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수원에 거주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선대위는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한 평도 기증하지 않고 일부를 남동생에게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땅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이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남 후보는 3개 필지 가격을 7억93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선대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 "문제가 된 1236의 7 토지에 대해 국가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서귀포시에서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 토지 기증 약속을 지키겠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불리한 선거 판세를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네거티브를 꺼내들었다"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하더니 명확히 해명된 해묵은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1262의 1과 1262의 2 2개 필지의 경우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며 "위반했다면 김 후보 측에서 해당 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농지개혁법은 1996년 농지법이 새로 시행되며 폐지됐다.

출처 :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4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측이 28일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표 후보측 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남 후보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일대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남 후보 소유인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3필지 13,870㎡ 과수원을 문제삼았다. 남 후보는 대학생 신분이었던 1987년 두 필지, 국회의원이었던 2002년 2월 한 필지를 매입했다.

남 후보가 1987년 두 필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허위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에 나머지 한 필지를 매입할 때도 남 후보의 주소지는 수원이어서 당시 농지법상 매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남 후보가 문제가 되는 땅과 관련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나라에 기증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단 한 평도 국가에 기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는 2010년<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했다. (제주도 땅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측이 확인한 결과 남 후보는 지난 3월까지 제주도 땅을 계속 소유하면서 일부만 자신의 남동생에게 증여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양심까지도 불량한 후보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남 후보측 허숭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제주도 토지는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 이후 서귀포시가 본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남경필 후보가 본 토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김진표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 후보는 추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 토지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1076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쪽이 28일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후보 자격 ‘검증’ 공세에 돌입했다.

김진표 후보 선대위 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일대 과수원헌법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남 후보가 지난 2010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7월 28일자)에서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기증을 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남경필 후보가 소유하고 있고, 일부가 동생(남경식)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양심까지도 불량한 후보”라고 공격했다. 

또 그는 “남 후보는 불법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한 ‘기증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남 후보는 이외에도 서울 평창, 강원 속초, 경기 안양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제주도에 땅이 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땅사랑의 귀재’”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남보는 사실대로 소상히 국민들께 해명하고 경기도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12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만한 경기지사로서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민들에도 “과연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도민들께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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