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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그런 무시무시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경우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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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세상에 돈 벌레들만 우글거리는 건 아니다. 착한 기부천사들도 널렸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이사회 의장은 이제까지 무려 280억 달러(약 32조원) 이상을 사회에 내놓았고, 워렌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은 사망할 때까지 310억 달러(약 35조원)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환 투기꾼으로 욕을 먹는 조지 소로스조차 72억 달러(약 8조 2000억 원)를 내놓았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은 지진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는 데 100억엔(약 1310억 원)을 쾌척했다. 은퇴할 때까지 소프트뱅크 사장 자격으로 받는 연봉 1억8000만 엔도 전액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 안철수 교수가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달이 몇 천원, 몇 만원씩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이름 모를 장삼이사들도 부지기수다.

 

돈은 두 얼굴을 한 야누스다.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악마로도 변하고, 착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천사로도 변한다. 그래서 때론 양쪽 사이에서 엄청난 오해를 사기도 한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그런 무시무시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경우다. 선의의 부조금 2억 원이 교육감 선거 상대 후보를 매수한 검은 돈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선거 빚에 쪼들려 위기에 빠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를 살리고자 건넨 돈이었다. 이로 인해 곽노현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창 기세를 올리던 서울교육 혁신까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돈 때문에 빚어지는 'MB 돈벌레 공화국‘ 잔혹사의 또 다른 일면이다.

 

오해를 받을 만도 하다. 곽노현에게 던져지는 여러 가지 의혹 중 가장 빈번하게 던져지는 질문;
“2억이나 되는 거액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줄 수 있어?”

사회통념으로만 판단하면 그 대답은 “노”다. 그러나 곽노현의 지난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후 다시 똑같은 질문을 접하면, 그 대답은 금방 “예스”로 바뀐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곽노현의 선행을 증언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곽노현이 과거에도 몇 차례 억대의 부조를 했고, 지금도 매년 3000만 원 안팎(소득의 15% 정도)을 기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충북 청산에서 피정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베드로와 루시아 부부가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에 따르면 곽노현은 1997년 무렵 은퇴하시는 신부님과 그 신자들을 위해 충북 청산에 7000여만 원의 돈을 들여 피정의 집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 돈으로는 억대를 훌쩍 넘기는 가치의 돈이다. 신부님께서는 사정상 청산으로 오지 않으셨지만, 그 집은 지금도 베드로와 루시아 부부의 손에 맡겨져 어려운 이웃과 영혼의 휴식을 위한 피정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곽노현은 또 1990년대 초반 친구의 선교활동을 돕기 위해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선뜻 구해주기도 하였다. 그것도 자신의 수중에 지니고 있던 돈을 내 준 것이 아니었다. 착한 일을 하는 친구를 돕자며 아내에게 부탁을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친정에서 돈을 구해와 마련한 돈이었다고 한다. 곽노현의 이런 선행은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 모두 인정된 사실들이다.

 

정의로운 시민이라면 마땅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곽노현의 2억이 정말로 순수한 부조였다면?”

용기있는 판관이라면 마땅히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열 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곽노현은 무죄다.”


만물은 햇빛을 받지 않으면 썩는다. 돈 벌레들이 장롱속이나 금고, 뱃속 깊숙이 쟁여놓은 돈다발이 부글부글 썩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다. MB 집권이후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검은 돈의 음모들을 백일하에 드러내야한다. 탐욕스런 돈 벌레들은 마땅히 박멸돼야 한다. 그러나 옥석구분(玉石俱焚)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MB이너서클의 검은 돈과 곽노현의 착한 돈은 반드시 분별돼야 한다. 잡석 속에서 옥을 골라내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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