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2012-06-25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28일 곽 교육감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고심은 빨라야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나 가능하다. 그나마 국회의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동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다음 달 11일 신임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전제하에서다.
●대법 “소부재판, 1명 없어도 가능”
국회 개원이 늦어질 경우 지난 19일 대법원이 ‘대법관 공백’을 우려했듯이 재판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 재판은 3명 이상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할 수는 있다.”는 원칙론을 비치기도 했다.
당초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심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터다.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르면 2심 재판이 있었던 4월 17일 이후 3개월 뒤인 7월 17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월 이내’라는 시한을 지킬지는 법관이 판단할 몫이다. 쟁점이나 심리할 것이 많으면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곽 교육감 측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 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황인 탓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새달 정기인사 촉각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곽 교육감의 선고일에 민감하다. 대법원 상고심이 늦어지면 곽 교육감이 다음 달에 시행될 교원들의 정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의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인사”라면서 “결국 인사 대상자들은 상고심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25009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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