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12년 총선 및 대선 선거운동정보 관련 Q&A1 [한국인터넷진흥원]12년 총선 및 대선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한국인터넷진흥원]12년 총선 및 대선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1219대선 2012/12/13 13:57대선관련해서 문자 받으신 분이 많으셔서 관련 정보 올립니다. Q1. 최근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자주 오는데 왜 오는 것인지? A1.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2.01.17)으로 선거운동에 음성통화, 문자(SMS), 이메일, SNS, 인터넷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Q2.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오는 경우 스팸신고가 가능한가? A2.「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를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수신거부는.. 201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