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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의원실 <ewon33@naver.com> 12.09.11 15:09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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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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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날짜 |
: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15시 09분 55초
+0900 |
- 보낸사람
- : 이원욱 의원실 <ewon33@naver.com> 12.09.11 15:09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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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AUM-WEB-MAILER-FIRST-LINE |
: From return@andwise.com; Tue Sep 11 15:15:07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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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AUM-INTERNAL-HOST |
: received by 211.43.198.56 | ||
Date |
: Tue, 11 Sep 2012 15:09:55 +0900 | ||
Fr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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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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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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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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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mail-365.daum.net (211.43.198.56) with SMTP id g8BFA0ncY171054710 for
<hitechid@daum.net>; Tue, 11 Sep 2012 15:10:00 +0900 (KST) | ||
Message-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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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원욱 [화성시을] |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4호 전화:02-784-6471 팩스:02-788-0309 | ||
‘음란성 전단지의 무차별 배포, 이제는 막을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초중고등학교 앞, 등하교길, 조용한 주택가, ‘음란성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이원욱의원은,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대해 허점이 있다고 판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통해 배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음란성 전단지 ,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음란물 전단지 적발건수를 보면, 2011년에는 2008년 대비 2.5배나 증가하였다. 2008년 91건, 2009년 146건, 2010년 212건, 2011년 240건으로 증가,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대한 노출의 빈도수가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벌금 규모가 작다보니 단속효과가 무색한 형편이다. 실례로 2011년 3월, 경남 창원시는 벌금 300만원을,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벌금 50만원에 그치는 등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보다 적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우려 뿐만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유사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규정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공중(公衆)장소에서 무조건 나이 및 본인 확인하고 배포해야... 위반 시 징역형의 중벌 규정!
현행법상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는 장소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발의를 통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공중(公衆)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매체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공중 장소라고 규정을 지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징역형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해서 청소년유해환경 방지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온라인 상에서도 본인,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보급, 유통에 대해 처벌 강화!
또한 이원욱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도 같이 발의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본인여부, 연령확인을 거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차별적인 보급 및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다. 이 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한 사람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길거리에 무차별하게 뿌려지는 음란성 전단지와 온라인상에 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음란성 광고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12년 9월 11일 국회의원 이원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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