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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남양주시장 서면 경고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3. 10. 18.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 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시장이 남양주시 거주자를 포함해 선물 배송을 지시했지만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서면 경고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우 남양주 시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지인 30명에게 20만 원짜리 갈비 세트를 보내면서, 남양주시민 8명을 포함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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