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기자회견 전문2]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1)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습니다.
(2) 검찰인사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3)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를 단행하겠습니다.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둘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3)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4)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습니다.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 다시 재임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편법 파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1)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습니다.
(2) 자체 감찰 기능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내에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습니다.
(3)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5) 특히 비리 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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