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아닌데…'강남역 노점' 월세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2.05.04 00:49 / 수정 2012.05.04 08:22[현장추적] 늘어나는 ‘기업형 노점’
인터넷에 전문 거래사이트
명당엔 거액 권리·보증금
3일 오늘 서울 강남대로에 늘어선 노점들(사진 위)과 인터넷 노점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강남 매물 정보.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일부 노점은 부동산처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기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식이다. 인터넷상에서 노점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마당발 TV’ ‘노점과 깔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는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을 받고 노점을 넘기려 한다” “당분간 월세를 받아 운영하려 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이 하루 4~5개씩 올라오고 있다. 이 중 강남역 6번 출구에서 토스트 노점을 운영한다는 40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가 “노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13㎡(약 4평) 크기인데 월세 60만원을 달라”고 했다. 주변 상인과 노점상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강남역 부근의 노점은 명당일 경우 월세 300만원, 위치에 따라 50만~150만원에 거래됐다. 지오다노 옆 골목과 점프밀라노 앞 거리가 명당으로 꼽혔다. 이 같은 노점상은 강남대로에 100여 개가 밀집해 있는데 보통 10~16㎡(약 3~5평)를 차지하고 장사를 한다. 이곳 노점상들은 서초상인회·전국노점상총연합 등 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노점상총연합 관계자는 “매매·임대·전세를 규약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모두 생계형 노점상이지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대로의 노점상은 대부분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달 9일 서초구청이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단속에 나섰지만 노점상 측 사람 50여 명이 나와 가로막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당시 현장에 경찰 10여 명과 전·의경 50여 명이 동원됐지만 구청 직원의 단속을 지켜보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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