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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과부, '대법원 제소' 대신 교권보호 앞장서야 _오마이뉴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6. 27.

교과부, '대법원 제소' 대신 교권보호 앞장서야 


[주장] '교권보호 조례' 반대하고 나선 교과부, 교육자치 훼손말라


김형태 (riul) 기자  
 

교권보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 공포를 환영한다. 아울러 이념적 차이가 거의 없는 교권보호 조례를 교과부는 색안경을 쓰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재의를 요구하더니, 또 이제는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실망과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교권보호 조례를 이념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교과부답게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재의결된 '교권보호 조례' 막아선 교과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년 6월 20일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2012년 6월 25일 공포하였다.(서울시보 제3116호, 2012.06.25)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 재의결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의원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재의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6월 20일 재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 조례)'. 이미 5월 2일에 시의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조례를 교과부의 요청으로 또 다시 심의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재석 94에 찬성68. 교권보호 조례를 재의결하였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5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교권침해를 막아야 할 당사자가 그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가 막상 교권조례가 제정되자 훼방에 나선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실효성이 없을까?

 

교과부는 왜 교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나?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있으나, 제도적 보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재의결된 교권조례는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육감 책임 하에 만들도록 되어 있어 교원들의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직접 받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주는 기구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교과부가 가장 앞장서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교과부는 교권보호라는 이름을 내걸고 '간접 체벌 허용'에 대한 논란만 불러일으켰을 뿐, 구체적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교과부는 상위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듯한 반론인데, 실제로도 그런가? 교과부에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이미 2007년에 있었다. 대법원(대법원 2006추52, 선고, 2007.12.13 판결)은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보호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교권보호 조례가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자율성? 관련 조항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빠를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의 교권보호 책무

1.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 학교장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

3. 교원인사관리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

4.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

5. 비정규직교원도 교원과 동등한 처우

②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러한 조항들이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인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교원인사관리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 이것은 상식이 아닌가? 법적으로도 인사자문위가 보장되어 있다. 행여 이것이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학교장은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인사관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데… 설마 정말 그게 본 뜻인가?

 

교과부, 교육자치 훼손하려 하지 말아야...

 

교과부는 서울시의회가 교권조례를 재의결하자마자,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서울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까지… 누가 봐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안하무인적인 태도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부터 시작된 교과부의 이러한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그간 교권보호의 책임을 방기해왔던 스스로에 대해 깊은 반성부터 하고,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앞장서기 바란다. 
 
이 글을 쓴 김형태 기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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