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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安측, "朴트럭유세, 즉각 재조사해야"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15.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트럭 연설과 관련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결정을 내린 것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결정은 박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임을 망각한 것으로 결국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관위가 박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41조는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누구든지 허용되는 기간과 허가 받은 확성기 장치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즉각 이 문제를 재조사해 박 후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 박상혁 부대변인은 "중선관위의 결정은 공직선거법의 명문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중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는 고발·경고 처분을 내렸으면서 박 후보에게는 공명선거 협조만을 요청한 처사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며 "중선관위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 공정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마이크를 들고 연설한 것으로 전해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14일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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