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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중견기업 위한 맞춤형 성장정책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해 역동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0. 19.

 

 

중소·중견기업 위한 맞춤형 성장정책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해 역동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는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을 혁신경제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1차로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혁신경제포럼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혁신경제포럼은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발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1997년 이후 외자기업과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단지 3개사(풍산, 오뚜기, 이랜드)만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의 자생적 성장경로가 붕괴된 것은 경제·사회적 자원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다수의 기업에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포럼은 보고있다.

 

따라서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우선순위가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와 특성에 맞게

경제·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맞춤형 성장정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맞춤형 성장정책을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다원화된 제도와 정책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고성장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야말로 소득양극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가 혁신경제를 위한 첫 번째 산업정책으로 채택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정책은 3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예비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아간다.

 

또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일정기간(5년) 연장하여 제공한 후,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0% 감축)하는 슬라이딩 방식(sliding)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실효세율이 3% 인하되어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천만 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해마다 300개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연 기준 1890억 원 세제혜택이 발생함)

 

 

둘째, 대기업 위주의 기존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원과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R&D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집중 제공하고, R&D지원 제도운영도 중소기업 위주-대기업 참여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저가의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R&D센터를 공공재원으로 건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한다.

(공공·민간 협력방식:PPP)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에서도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거래법 상의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맞물려 별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신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므로,

성장 사다리 정책을 통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 홍종호 교수 & 정남기 교수 기자대상 질의응답 전문

<홍종호 교수 & 정남기 교수 질의응답>

Q. 법인세 조정 같은 세제 쪽은 생각하시는 게 없는가?

 

A. 김우철 교수)

= 중소기업에 준하는 것을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한다는 게 다 법인세다.

법인세 기준이 지금 양분화 되어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나머지는 대기업에 유리하다.

참고 자료 보시면 중견기업이 제일 높고 중소기업이 낮다. 대기업도 낮다.

중견기업이 세제에서 제일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Q. 세제 관련해서 현행 법인세, 기업 관련 세제 체계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중견기업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중견 기업에 혜택을 주려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임시 투자 세액 공제도 매년 국회에서 얘기되지만 이해 관계가 엇갈려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고민이 있는지?

 

A. 고민은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제일 큰 것은 R&D에 대한 것이다.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고용창출세제 공제도 기본적인 세액 공제가 2~3% 있다.

이것은 사실 임시 세액 공제를 상시화 한 것이라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Q. 정책 비전 발표하셨을 때, 혁신경제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때도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때와 오늘 발표에서 달라진 부분, 추가된 부분은 무엇이 있나?

 

A. 그 때는 큰 틀이었고 지금은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전체 중소기업 정책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공공구매 제도가 추가되었다.

 

 

Q. 중견기업의 기준은 변함이 없나?

 

A. 지금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다.

굳이 기준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중소, 중견 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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