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1 3.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필독]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의사항1219대선 2012/12/13 14:03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가열되는 분위기 탓에 클리앙 내에서도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환기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12월 13일부터 19일 투표마감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습니다.. 201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