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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2. 13.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가열되는 분위기 탓에 클리앙 내에서도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환기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12월 13일부터 19일 투표마감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습니다.
 
(단, 13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공표/인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만,
진실된 사실/공공의 이익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59조)
 
19일 선거 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됩니다.)
 
 
4. 투표마감시각 종료이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선거하고자 하는 후보자 표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 누구찍었다, 누구 찍을꺼냐?)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게시물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서 삭제요청한 게시물은 삭제처리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할 때 위 사항에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심사숙고 하시고 좋은 사람에게 올바른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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