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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인터넷진흥원]12년 총선 및 대선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2. 13.

[한국인터넷진흥원]12년 총선 및 대선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1219대선 2012/12/13 13:57

대선관련해서 문자 받으신 분이 많으셔서 관련 정보 올립니다.


Q1. 최근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자주 오는데 왜 오는 것인지?


A1.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2.01.17)으로 선거운동에 음성통화, 문자(SMS), 이메일, SNS, 인터넷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Q2.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오는 경우 스팸신고가 가능한가?


A2.「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를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수신거부는 전송된 내용안에 고지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Q3.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A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인 ’11.12.1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2.04.10일까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SMS), 이메일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Q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내용안에 고지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단, 특정 후보자의 선거정보 문자 또는 이메일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여도 다른 후보자의 선거관련 문자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Q5. 불법적인 선거운동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발신자의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송하는 행위,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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