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학생인권옹호관’ 놓고 또 충돌하나 2012.06.28 18:56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9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보수 교원단체,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다음달 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1명 채용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옹호관은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나 인권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을 맡게 되는 옹호관은 교육감에게 예산이나 인력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에서는 이 제도가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곽노현 교육감의 ‘대못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박모(32)씨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신설되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져 교권 추락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를 잇달아 대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했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195597&cp=n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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