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krshgus1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곽노현 살아날까?'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곽노현 살아날까?'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현재 수감 중이다. 이 때문에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복귀와 함께 사상 초유의 '두 명의 교육감'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 201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