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141조1 文-安측, "朴트럭유세, 즉각 재조사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트럭 연설과 관련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결정을 내린 것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문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결정은 박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임을 망각한 것으로 결국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관위가 박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41조는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누구든지 허용되는 기간과 허가 받은 확성기 장치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201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