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청문회1 국정조사청문회 이대로 괜찬은가? 국조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을 남발해도 제재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의 판례도 위증죄가 부작위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증죄란 본래 허위맹세/선서(Meineid)의 죄, 즉 선서/맹세에 어긋난 행위(부작위 포함)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제8조)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진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2016.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