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받았다는 6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1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받았다는 6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받았다는 6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시효 소멸에 따라 현재로서는 징수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26조의 2 제1항에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오류 신고한 경우 10년, 거짓신고나 누락신고한 경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등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은 이미 30년이 지나 시효 소멸로.. 201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