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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민주당 추미애 ]임금이 최고의 복지이다. 라고 말하는 민주당 추미애 그녀는 말한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3. 4. 1.

임금이 최고의 복지이다. 라고 말하는 추미애 그녀는 말한다.

 

임금이 최고의 복지이다. 라고 말하는 추미애 그녀는 말한다. 신임금체계로서의 공정임금제를, 글로벌 경쟁에서 노출된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양 날개 고용시장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에는 노동유연성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안정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유연성. 안정성에 공정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 공정임금제 "를 제안한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일에 대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무런 사회적 기준도 없다. 그저 개개인의 요행과 고용주의 아량에 맡겨져 있다. 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시정해 보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선진국들은 일찍이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어느 직장에 구애되지 않아도 돼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진입할수록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근로자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직종도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늦은 1986년 " 최저임금법 "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 이제 1,700만 명의 근로자를 가진 선진국 궤도에 올라선 산업국가로서 다양한 고용형태와 직종에 따라 임금체계를 마련할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는 " 공정임금 '' 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조건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학력과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사회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정규작으로 평생 고용되던 시대에는 대졸 초임은 얼마라는 식으로 통용되던 기준에 따라 어떻게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고용주의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됐다. 그러나 그런 평생 고용의 환경이 깨지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반화되면서 통용되던 기준은 사라지고 근로자의 지위는 개별화되고 훨씬 불안정해졌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가 자신의 경험과 숙련도 등을 따질 겨를도 없이 급하게 일자리는 얻었지만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하고 따질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정당한 근로소득을 받지 못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양극화 문제의 배후에는 열악한 임금을 방치한 사회적 책임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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