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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

<새누리당을 분당시켜버린 박지원의 노련한 정치력> -신4당체제에서도 기대를 해본다- 박근혜탄핵정국에서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올 경우를 대비, 총리해임과 대통령탄핵을 동시병행추진을 주장하던 박지원 전비대위원장(민주당측 거부로 무산됨) 황교안해임건에 대한 민주당측의 거부로 , 경제부총리라도 신임부총리로 임명하자는 안을 주장하던 박지원 전비대위원장(이 제안도 민주당이 거부함) -만약 황교안과 박근혜가 동시에 해임과 탄핵이 되었다면 신임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었을 것이다- - 오늘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민주당측에 강력 항의하고 싶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을 주장’한다 만약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순간, 여당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벌써 분당되었을 것이다 이 .. 2016. 12. 26.
국정조사청문회 이대로 괜찬은가? 국조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을 남발해도 제재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의 판례도 위증죄가 부작위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증죄란 본래 허위맹세/선서(Meineid)의 죄, 즉 선서/맹세에 어긋난 행위(부작위 포함)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제8조)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진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