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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청문회 이대로 괜찬은가?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6. 12. 22.
국조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을 남발해도 제재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의 판례도 위증죄가 부작위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증죄란 본래 허위맹세/선서(Meineid)의 죄, 즉 선서/맹세에 어긋난 행위(부작위 포함)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제8조)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진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진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본래의 위증의 허위선서죄라는 의미에도 맞지 않고 선서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증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이다.

따라서 형법이나 국회 증언감정 법률 등에서의 위증죄를 외국의 경우처럼 '허위선서하는 경우에 성립하도록' 개정함이 옳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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